법·의학전문대학원 도입 2003년으로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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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23 00:00
입력 2000-10-23 00:00
교육부는 22일 지난 7월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2002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법·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대학에 ‘법·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시기 조정 통보’라는 공문을 보내 “촉박한 2002학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하고 새 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 교육부에 법학교육위원회,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입제도가 대폭 변경되고 모집단위가 광역화되는 2002학년도 입시에서도 대학들이 종전과 같이 학부 모집 단위로 법학과나의예과를 둘 수 있게 됐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10-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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