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드서핑중 익사 교통사고 아니다”
수정 2000-10-21 00:00
입력 2000-10-21 00:00
대법원 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0일 인천에 사는 송모씨(70)가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윈드서핑은 레저스포츠로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이 없고 서핑보드도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윈드서핑중 익사한 것은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0-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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