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진상규명委 梁承圭위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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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8 00:00
입력 2000-10-18 00:00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가톨릭대 대우교수)는 17일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1차회의를 갖고구체적인 활동방향 등을 논의했다.양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족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관련 제보를 당부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위원회 조사권 한계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실질적인 수사권한이 없는 위원회로서는 공권력의 고문이나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때문에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위원회의 활동은 범법자의 처벌이 아니라 은폐됐던 진실을 밝힌다는 의미가 더 크다.가해자들의 참회와 속죄,피해자의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그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고발할 방침이다.하지만 가능하면 그보다는 당사자 스스로의 자백과 양심선언을 통해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것이다.유가족들도 처벌보다는 진상 규명을 원하고있다고 생각한다.

◆조사대상은.

69년 삼선개헌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죽음은 모두 대상이다.95년 문민정부 이후에도 의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파악된 피해자는.

현재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는 의문사 피해자는 75년 장준하(張俊河)선생,73년 당시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교수 등 44명이다.

◆앞으로의 일정은.

접수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의문사 관련 진정서 접수를 시작해 올 연말까지 진행할 것.조사는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되 필요한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따라서 의문사에대한 최종 조사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조사가 끝나면 1개월 이내에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을 공표한다.진정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총장 또는 해당 군참모총장에게 고발하거나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다.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국내법상으로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반인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다.따라서 문제가 없을것으로 본다.

최여경기자 kid@
2000-10-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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