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아르바이트생 임금 떼먹는 업주 고발을
수정 2000-10-17 00:00
입력 2000-10-17 00:00
얼마전 경찰서 홈페이지에 “팬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달이 채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일 남짓되는 기간의 임금을 못받았다”는 청소년의 하소연이 올랐다.경찰에서는 이 청소년에게 지방노동사무소 상담실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절차 등을 전자우편을 통해 알려주었다.
일부 악덕 업주들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약속된 기간에앞서 일을 그만두면 ‘계약을 어겼다’며 임금을 주지 않는다.그러나 다만 며칠을 일했다 하더라도 임금은 주어야 한다.피해를 본 청소년들은 경찰서 홈페이지나 시민고충상담실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있다.
남맹희[중랑경찰서 시민고충 상담실]
2000-10-1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