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주식투자 상장·등록사 50명 검찰통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10-13 00:00
입력 2000-10-13 00:00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주식투자를 한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로 17개상장·등록사 임·직원 및 관련자 50명이 검찰에 통보 또는 수사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금감원이 12일 국회 정무위의 민주당 박주선(朴柱宣)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파악됐다.

상장사의 경우,동국제강·새한·신흥·남해화학·대덕전자·한국전기초자·흥창·한국타이어·화성산업·삼익건설·성원건설·극동전선·대상·대한종금 등 14개다.코스닥의 경우,두인전자·테라·도드람사료 등 3개사다.

금감원은 코스닥기업인 두인전자의 임원 1명 등 4명을 미공개 정보이용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또 상장사인 새한과 신흥의 임원 1명씩을 수사의뢰 및 검찰통보했다.

동국제강의 임원 1명과 특수관계인 2명,다른 사 임원 3명 등 6명 가운데 4명을 검찰에 고발,2명을 검찰통보,수사의뢰했다.

이들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기업 가운데 두인전자,테라,도드람사료,새한 등 6개사는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와 함께 관련자들이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통보·수사의뢰된 기업들이다.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0-1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