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기업 우선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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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3 00:00
입력 2000-10-13 00:00
금감원의 중간점검 결과,200여개의 심사대상 기업에는 10대 재벌중삼성을 제외하고 2∼3개의 계열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조적인 유동성위기를 겪는 기업은 법정관리 없이 곧바로 청산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정리작업이 더뎌지면 시장불안만 가중되는 만큼 가급적 빨리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면서 “퇴출결정에 따른 시장불안을 불식시킬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부실기업 판정작업 내일부터 본격화=금융감독원은 12일까지 21개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기준 가운데 객관성이 떨어지는 기준은모범적인 은행의 기준을 토대로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13일부터 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퇴출대상 기업 솎아내기’ 작업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여러 은행이 여신을 지원한 대기업부터 지원중단 여부를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구조조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의 채무상환능력이 더 중요=이근영(李瑾榮)금감위원장이 강조한 부실판정 기준이다.
채권은행들이 부실판정시 업종별 특성이나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해생긴 특별손실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따라 건설업체로서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는 C,D사 등은 살아날가능성이 다소 커졌다.
◆법정관리 없을듯=금감원은 회생전망이 불투명한 기업은 법정관리,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의 이전,청산,합병,매각 등의 방법으로 조기정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정관리는 사실상 없을 전망이다.법정관리는 채무면제 등을 통해 회생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채권단에서 자금지원을 중단한 마당에 법정관리를 하기가 힘들 것이기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퇴출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정리절차를 밟기 위한 법정관리를 할 수 있으나 법정관리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시장안정책은?=대기업 퇴출에따른 금융시장 혼란방지가 핵심이다.
금감원은 퇴출 및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만기도래하는 심사대상 기업의 회사채 물량은 기업어음 등으로 차환발행해주도록 은행들을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은행에 중소기업 지원대책반을 가동,퇴출기업과의 거래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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