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새사업자 기지국 같이 써라”
수정 2000-10-13 00:00
입력 2000-10-13 00:00
정보통신부는 12일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지방체신청별로 환경단체,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공용화심의위원회를구성하고, 여기에서 환경보호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무선설비를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의결할 때에는 정통부가강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국의 기지국 수가 이미 3만2,000여곳에 이르는데다 앞으로 소형기지국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새 기지국은 주변경관과 도시미관을 감안해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기지국 공용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앞으로 5년동안 1조5,000억원의 투자비가 줄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균기자
2000-10-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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