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在永칠곡군수 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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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2 00:00
입력 2000-10-12 00:00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司空永振)는 11일 업체 인·허가와 관련,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최재영(崔在永·63)칠곡군수에 대한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5년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테마파크 대표 정동수(73·전대구시의원)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도개온천 대표 최용원(48)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군수가 군수신분으로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은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군수는 지난 96년6월 테마파크 대표 정씨로부터 허가 등과 관련된민원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같은해 도개온천 대표 최씨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0-10-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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