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냉장고에 메탄올 잘못마신 승객에 배상
수정 2000-10-12 00:00
입력 2000-10-12 00:00
정씨는 지난 2월 성남에서 전주행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가 잠시 휴게소에 정차해 운전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냉장고를 열고 메탄올을 마셨다가 중독돼 인공유산을 하는 등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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