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근로복지기금 혜택
수정 2000-10-11 00:00
입력 2000-10-11 00:00
노동부는 10일 발표한 내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통해이같이 밝혔다.중소기업 근로자 복지를 위한 내년도 사업자금은 772억원이다.
이에 따라 월 평균임금이 150만원 이하인 정규 및 비정규 근로자는500만원 이내에서 의료비·혼례비·장례비를,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정규 및 비정규 근로자도 500만원 이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대출 조건은 연리 6.5%에 1년 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10-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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