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사 최저 자본금 500억으로
수정 2000-10-04 00:00
입력 2000-10-04 00:00
변경안은 최저 설립자본금을 당초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췄다.공공기관의 구조조정 관련 부동산으로 한정했던 현물출자대상도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했다.
또 자산운용기준을 완화해 ▲연 수입의 70% 이상이 부동산에서 발생토록 하는 수입 구성 ▲외국인 투자를 총자산의 30% 이내로 제한 △단일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자기자본의 10%로 제한하는 등의 각종규제조항도 없앴다.
아울러 설립후 2년내 발행주식을 상장토록 했던 상장의무기간을 없애는 대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기 상장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1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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