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건축법 개정키로
수정 2000-10-03 00:00
입력 2000-10-03 00:00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기초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 남용에 따른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법을 이같이 개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21층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수변구역 등이 시·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추가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같은 대지안에 녹지지역이 일부 걸쳐있다면 각각의 지역·지구가 정하는 건축기준을 적용토록 해 무분별한 녹지훼손을 방지하도록 했다.
기존 법은 대지가 2개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칠 때는 대지의 절반이상이 속하는 지역·지구의 건축기준을 적용토록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법정기준 이상 부설주차장을 갖춘 건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통과시켰다.2001년 하반기 실시 계획인 개정안은 상습 교통혼잡지역이나 시설물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물릴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10-03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