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돌연 美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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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02 00:00
입력 2000-10-02 00:00
백두사업 과정에서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린다 김(47·한국명 金貴玉)씨가 지난달 29일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지법 관계자는 “항소심 선고이후 김씨나 검찰이 상고를 하지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출국금지 조치할 이유가 없으며김씨의 출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0-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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