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사·감사 대주주관계 명시 의무화
수정 2000-10-02 00:00
입력 2000-10-02 00:00
금융감독원은 30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관련제도 개선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감사나 이사후보는 최대 주주와의 관계를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에 준해 배우자나 형제,계열회사임원 등 구체적으로 친족관계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주총예정일 전 3년동안 일어난 ▲금전의 가지급 또는 금전·유가증권 대여 ▲부동산 등의 담보제공▲금전채무의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거래 ▲부동산 매수·도 또는 임대차 등 회사와의 거래내역도 적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인터넷을 통한 소액공모 사기가 빈발,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공모금액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정보를 제공하도록소액공모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액공모를하고자 하는 기업은 소액공모 개시 3일 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설립후 첫 사업연도가 경과한 기업은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를,설립후 첫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기업은 최근 월말 기준의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공시해야 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0-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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