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시간외 미팅 신고센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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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30 00:00
입력 2000-09-30 00:00
‘근무시간 외에 민원인 함부로 만나지 마세요.’ 서울 성북구(구청장 陳英浩)는 다음달 1일부터 민원감사담당관실 산하 종합민원상담실에 ‘시간외 민원인 미팅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엄정한 민원업무 처리 풍토를 조성해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성북구 소속 모든 공무원들은 근무시간 외에따로 민원인을 만날 경우 자신이 직접 신고센터를 찾거나 전화(920-3455)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ongbuk.seoul.kr)를 통해 반드시 사전 미팅계획을 알리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부득이 사전 신고를못했을 경우에는 면담 경위와 함께 사후 신고절차를 밟도록 했다.

신고 대상은 근무시간 외에 관련 업소나 업체·회사 등을 방문하는경우,근무처가 아닌 외부에서 민원인을 만나는 경우,담당하지 않는업무를 다른 공무원 등에게 알선·소개하는 경우 등이다.

성북구는 신고사항을 검토해 부조리 개연성이 없는 경우는 불문에부치기로 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피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직위에 관계없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반면 성실한 신고자는 사안에따라 표창과 함께 인사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면담 경위는 물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받은금품을 빠짐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9-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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