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없는 저소득층 긴급 지원
수정 2000-09-27 00:00
입력 2000-09-27 00:00
정부는 26일 안병우(安炳禹)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날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확정,현행법상 생계비 지급이 곤란한주소지 미설정자도 일단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에게 10월과 11월 2개월간 긴급급여를 실시하면서 이 기간에 주소지를 설정하는 등 생계비 수급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비닐하우스촌 거주자가 2,9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들중 20% 정도가 생계비 수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2000-09-2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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