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MS社분할 신속재판 거부
수정 2000-09-27 00:00
입력 2000-09-27 00:00
대법원은 8대1로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넘겼다.그러나 스테판 G 브레이어 재판관은 “최종 심리를 신속히 해야만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MS사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은 대법원의 심리에 앞서 하급심인 항소법원에서 처리된다.
정부측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갈 경우 재판이 1년이상 걸릴 수 있어 당분간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MS측 짐 큘리난 대변인은 “우리는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주장해왔다”면서 “향후 1심 판결은 뒤집어 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연방 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지난 6월 MS사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그 시정책으로 MS사를 2개회사로 분리할 것으로 명령했지만 집행은 최종 판결까지 보류하도록했다.
분석가들은 MS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갈 경우 MS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
2000-09-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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