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철강파이프 수입제한… WTO에 제소
수정 2000-09-27 00:00
입력 2000-09-27 00:00
한국은 이날 오후 열린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미국이 긴급수입 제한조치 대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반면 전체 수입량의 9%에미달된 개도국을 포함시키는 등 WTO 협정상의 관련규정을 위배했다고지적했다.
한국은 또 미국이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수출국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에 참고한 관련 정보도 제공하지않은 것은 물론 결정사실조차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오류도 범했다며 패널구성을 요청했다.
미국은 철강파이프 제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자국내 생산업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3년에 걸쳐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발동,지난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네바 연합
2000-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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