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珞周 前국회의장 징역5년 선고
수정 2000-09-26 00:00
입력 2000-09-2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피고인은 지난 96년1월쯤 국회의장으로 재직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고위간부 오모씨(62)로부터 국회의원 비서채용과 관련,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는 등 92년부터 97년까지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데다 국회의장 및 7선의원을 역임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0-09-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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