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통해 대량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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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25 00:00
입력 2000-09-25 00:00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鄭鎭燮)는 24일 가짜 유명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를 대량 수입,홈쇼핑 TV채널 등을 통해 판매한 안경 수입업자 이창명(李昌明·37·원광학대표)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씨(36·Y종합상사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가짜 선글라스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챙긴 ㈜엘지홈쇼핑 상품기획팀 대리 백모씨(32·여)와 ㈜씨제이삼구쇼핑 상품기획팀 대리 최모씨(31)를 벌금 300만원,그리고 엘지홈쇼핑과 씨제이삼구쇼핑을 각각 벌금 1,000만원과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원광학 대표 이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이탈리아로부터 캘빈클라인(CALVIN KLEIN),조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등 가짜 상표가붙은 선글라스 6,000여개를 수입해 이중 3,000여개를 ㈜엘지홈쇼핑등에 공급해 유통시킨 혐의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9-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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