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항소심 집유 석방
수정 2000-09-22 00:00
입력 2000-09-2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군사기밀 유출행위는 국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뇌물 액수가 1,700여만원으로 비교적 적고 돈을 받은 군 관계자들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풀려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가혹한 것으로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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