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주민소환’ 憲訴”
수정 2000-09-22 00:00
입력 2000-09-22 00:00
이는 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공대위는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에 따른 교육 및 주거환경 악화가 황교선 고양시장의 행정 잘못 으로 비롯됐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주민소환제 도입을위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대위는 15일 7개 시민단체와 4개 주민대책위가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공대위는 25일부터 헌법소원제기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서명운동이 끝나는대로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지자제의 단점 보완을 위해 주민소환,주민제안,감사청구,주민투표제등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 주민감사청구제와 조례 개정 및 폐지 청구제 등 2가지 제도만 도입돼 있다.
공대위는 또 러브호텔과 유흥업소의 탈세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 업체의 국세 및 지방세 부과 현황 등 관련자료를 이달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특별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일산 한만교기자 mghann@
2000-09-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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