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덕소아파트공사장 소음 방치한 공무원 문책키로
수정 2000-09-21 00:00
입력 2000-09-21 00:00
경기2청은 또 소음 피해를 입어온 공사장 근처 H아파트 주민의 진정에도 불구,3차례에 걸쳐 소음진동행위 중지명령만 내리고 환경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계속됐는데도 장비 사용금지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않은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0-09-2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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