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뒤 30m 더 달려도 뺑소니
수정 2000-09-21 00:00
입력 2000-09-21 00:00
대법원 제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씨(43)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뺑소니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뒤 30m 정도 더 진행하다 다른 사람이 막아 멈춘 것이라면 피해자 구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미 이탈한 것인 만큼 도주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2000-09-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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