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조사 정례화한다
수정 2000-09-21 00:00
입력 2000-09-21 00:00
이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초청강연에서 “앞으로는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횟수를 줄여 가령 1년에 한번 등기업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정례조사를 하도록 하는 대신 처벌은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반복적인 조사 대신 정기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부당내부거래의 폐해를 알고 개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겠다”면서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계좌추적권은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한번도 법적용을 하지 않았던 외국회사들의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적용을 하겠다”면서 “올해 안에 한 품목에 관한 외국기업을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우자동차 매각문제와관련,“대우차를 현대가 맡게 될 경우독과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현대차의 단독인수에 다소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위원장은 “그룹간 교차채무보증 등 탈법적 신규 채무보증을 철저히 단속해 대기업에 의한 금융독점을 막겠다”면서 “30대 그룹의 출자동향도 점검,출자한도 초과액이 많은 그룹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이전에 자율 해소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특히 “30대 그룹은 과거 선단식 경영구조를 탈피해 개별 기업단위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무분별한 순환출자를 자제해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9-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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