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사에 응급진료 받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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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20 00:00
입력 2000-09-20 00:00
의약분업 사태로 병원의 파행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배가 아파 동네의원을 거쳐 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환자가 당직의사의 처방을받고 퇴원한 지 11시간 만에 숨져 경찰이 사인 규명에 나섰다.

19일 경찰과 지방공사 충남도 천안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4시쯤 배가 아파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이모양(7)이 당직 근무자인 정신과 이모 의사의 진료와 원내처방을 받고 퇴원한 지 11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쯤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다시 이 병원을 찾았으나숨졌다.

이양은 이에앞서 같은 증상으로 16일 오전과 17일 오전 9시쯤 동네의원 2곳에서 진료를 받았으며,첫 의원에서는 원외처방을,두번째 의원에서는 원내처방을 각각 받았다.

경찰은 이양을 진료하거나 처방에 따라 약을 내준 병·의원과 약국,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 규명에 나서고 있다.

한편 충남도 천안의료원은 2명의 전공의가 응급실을 전담해 왔으나최근 의약분업 사태로 파업에 들어간 뒤 9명의 전문의가 교대로 야간 응급실 진료를 맡아오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0-09-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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