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짝사랑여인 비방…대학원생 커플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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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16 00:00
입력 2000-09-16 00:00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5일 인터넷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대학원생 박모씨(26)와 박씨의 애인 김모씨(26)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평소 짝사랑한 김모씨(28·여 ·은행직원)가자신을 만나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지난 6월17일 D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술집 호스티스가 은행창구에 버젓이 앉아있는데 이런 은행을 어떻게 믿고 돈을 맡기냐’는 내용의 글을 올려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박씨의 애인 김씨도 박씨가 짝사랑한 여인을 잊지 못하자 지난 7월11일 D은행 홈페이지에 ‘은행원 김씨가 인사때 성상납을 했다”는 등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0-09-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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