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예원대 올 학생모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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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16 00:00
입력 2000-09-16 00:00
교육부는 15일 대학설립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법인 아카데미학원(이사장 신연식)의 전북 임실군 예원대학교에 대해 2001학년도학생모집 정지명령을 내렸다.

또 다음달에는 학교 폐쇄를 계고한 뒤 앞으로 1년 동안 대학설립인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학교폐쇄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예원대는 지난 3월 개교했으며 재적생은 159명이다.학교폐쇄 계고는지난 98년 광주예술대와 한려대 이후 세번째로 광주예술대는 올해 3월 폐쇄명령을 받았고 한려대는 입학정원을 1,000명 감축하는 조건으로 존속됐다.

예원대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고수익재산으로 전환하지 않는 등 고등교육법을 비롯,사립학교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위반했다.

대학설립인가 심사 때 임실군수 명의의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서를위조해 제출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을 증빙하는 계약자의이사회 회의록 및 이사 도장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이사장은 지난달 교수 29명,일반직원 8명 등 교직원 37명을 채용하면서1명에 1,000만∼1억2,000만원씩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구속됐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9-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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