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수역내 日어선 조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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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15 00:00
입력 2000-09-15 00:00
[워싱턴 AFP 연합] 미국 백악관은 13일 일본이 고래잡이 유예에 관한 국제협정을 위반한 데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 수역내 일본 어선의조업을 금지시키는 한편 추가 보복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수석보좌관 존 포데스타는 “대통령은 또 상무,국무,재무,내무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에 60일내에 무역 제재 등 미국이 취할 수있는 추가 제재 조치를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미국은 특히 일본이 올 7월부터 밍크고래 외에 미국이 자국 법으로 보호종으로 규정한 향유고래와 버드 고래를 잡겠다고 밝히자 큰 불만을나타내왔다. 일본 정부는 과학연구를 위한 고래잡이는 국제포경위원회(IWC)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이 제제를 가할 경우 대응할준비가 돼있다고 경고했다.

나카가와 히데나오 관방장관은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09-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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