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안 알리고 주식투자 권유…고객에 배상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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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10 00:00
입력 2000-09-10 00:00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낙관적인 전망만제시하며 투자를 적극 권유했다 손실이 발생했다면 고객에게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9일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신모씨(75)가 H증권사 직원 김모씨(3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초기에 손해를 보고 투자를 그만두려는 신씨에게 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않은 채 낙관적인 전망만 제시하며 투자를 적극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위험성이 따르는 주식투자에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95년 김씨에게 거래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주식투자를 시작했다가 손해를 보고 투자를 그만두려 했으나 김씨가 “앞으로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고 손실을 보더라도 절반을 내가물어주겠다”며 투자를 강권,3년 만에 투자금 7,000여만원을 잃게 되자 소송을 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9-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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