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서 금품수수 혐의…순창부군수등 4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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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06 00:00
입력 2000-09-06 00:00
전주지검은 5일 전북 순창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업체로부터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김모(58)부군수 등 공무원 4명을 긴급체포해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부군수와 지역개발과장 등 공무원 4명은 군에서 발주한 복흥개발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관련,설계변경 등을 통해 공사대금을 늘려주는 대가로 A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09-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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