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장 소음방지 소홀”시장 직무유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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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06 00:00
입력 2000-09-06 00:00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H아파트 주민들은 5일 “남양주시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피해를 막기위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남양주시장을 직무유기 및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H아파트 107동 주민 113명은 “㈜한솔건설이 지난 5월부터 40m 떨어진 곳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밤낮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는 바람에 주민들이 신경쇠약으로 치료를 받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양주시가 형식적인 소음진동행위 중지명령만 내리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고발장에서 “시가 지난 7월26일과 8월10일,8월22일 3차례 소음진동행위 중지명령을 내린 뒤에도 소음발생이 계속돼 왔다”면서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도 남양주시는 이를 외면,현재 소음이 허용기준치인 70㏈을 넘고 있다”고주장했다.

주민들은 “건설사측이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한 뒤 공사를재개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사가 허용돼온 것은 남양주시의 직무유기이며 시민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공사업체를 비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천흥 남양주시 환경지도담당은 “소음진동행위 중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음을 낼 경우에만공사중지명령이 가능하다”면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 공사중지명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 한만교기자 mghann@
2000-09-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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