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재건축 층수 규제를”
수정 2000-09-05 00:00
입력 2000-09-05 00:00
서초구 관계자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밀도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에 따른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지난 72∼82년 저밀도 단독주택지역으로 지정돼 대부분 3∼4층 높이의 저층주택으로개발된 이 지역은 최근의 재건축 붐에 편승,현재 31개 지역에서 모두 1,600여가구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서초구는 주민들이 재건축허가 신청을 내면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도시계획법상 별도 고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문창동기자
2000-09-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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