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수정 2000-09-04 00:00
입력 2000-09-04 00:00
당정은 이를 위해 조사 대상자의 통화 기록 열람 및 이에 따른 요구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그동안 날로 다양화,지능화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기존의 조사 수단 및 기법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면서,혐의자간 공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나 보완자료 확보 수단이 필요하다는점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금감위의 조사 대상자 범위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권을 강화하고,금감위에도 공정거래위와 같이 현장조사권과 물건 영치권이 부여될 전망이어서 소위 ‘작전세력’의 주식가격 조작 등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기대된다.
주현진기자 jhj@
2000-09-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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