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申昌源소재 신고 주민 경찰이 놓쳤어도 현상금 줘야”
수정 2000-08-29 00:00
입력 2000-08-2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신의 소재를 발견한 강씨의 신고에따라 출동해 호프집에서 신을 검문하고 신원확인을 위해 파출소까지데려 갔으므로 현상광고에서 내건 ‘제보로 검거됐을 때’라는 조건이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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