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불법행위 새달부터 무기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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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8 00:00
입력 2000-08-28 00:00
서울시는 27일 심야시간대의 ‘총알택시’ 등 불법 택시운행 행위에 대해 무기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대중교통수단이 끊기는 심야시간대에 터미널,유흥업소 주변 등을 중심으로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운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시 및 자치구,경찰,택시조합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터미널을 비롯해 주요 환승 지하철역 주변,유흥가 등 심야시간대 이동이 많은 지역에서 매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주요 단속대상은 늦은 밤시간 시외지역을 왕래하는 총알택시를 비롯해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 및 합승,미터기 미사용,장기정차 호객 등 불법 행위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행위,개인·모범택시의 대리운전 등이다.서울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분할 방침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0-08-28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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