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寬用의원 ‘총풍’배후 언론사 보도는 정당
수정 2000-08-25 00:00
입력 200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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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의원이 총풍사건 배후라는 사실입증은 없었지만 총격요청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물증을 확보하고 박의원을 배후인물로 조사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이었다”면서 “피고측의 보도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8-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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