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2,800곳 특별 안전점검
수정 2000-08-24 00:00
입력 2000-08-24 00:00
점검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백화점,대형 상가,재래시장 2,011개소 ▲연면적 300㎡ 이상의 극장,음악당,연회관 등 공연시설 562개소 ▲고속버스·시외버스 여객선터미널 등 여객시설 322개소 등이다.
행자부는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 상가의 승강기 작동 상태,극장 등공연시설의 소방시설과 무단 구조변경 여부,다방,음식점의 화기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재난 발생 위험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특별관리하도록 했다.
또 불법·무허가 시설이나 안전기준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연휴기간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일단 안전 조치를 취한 뒤 차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영업정지·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행자부는 추석 연휴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24일부터연휴 전까지 물가관리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자치단체별로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농축수산물 등 25개 중점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을 지도하도록 했다.
특히 이 기간동안 각 자치단체에선 경찰·세무·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8-2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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