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분야 진입규제 폐지”
수정 2000-08-24 00:00
입력 2000-08-24 00:00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23일 대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등 자연독점적인 성격의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공정경쟁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비효율이 남아 국민경제에부담이 된다면 민영화의 취지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장관은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과정에서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입규제 등을 없애 경쟁체제를 확립하는 등 적절한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력이나 가스사업 등 자연독점적인 성격이 짙은 사업에 대해서도 진입장벽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그는 “진입장벽은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자연독점형태가 불가피하게 계속될 경우에도 독점의 불공정한 행태가 생기지 않도록 규제를 하겠다”고 설명했다.전장관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 이전 단계에서도 수의계약과 내부거래 등을 금지시키는 등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장관은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예정”이라며 “이런 체계를 마련할 때에는 교육투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늘리고 권한도 확대하는 균형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8-2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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