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輪禍 보상 쉬워진다
수정 2000-08-24 00:00
입력 2000-08-24 00:00
건설교통부는 23일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와 관련,피해자와 운수업체간 피해보상 분쟁을 중재·조정해주는 ‘자동차공제 분쟁조정위원회’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의 피해보상을 민사소송이 아닌 중재나 조정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불이익이 줄고 보상액 등을 둘러싼 다툼도 감소할 것으로보인다.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피해는 연간 17만여건에 이르며,이 중 5,000여건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그동안 피해자들은 보상금이 적거나퇴원강요 등 불이익을 받아도 이를 하소연할 곳이 없어 비용을 감수해가며 민사소송에 호소해왔다.운전자들도 차량파손과 피해보상의 절반 이상을 떠안아야 해 이를 둘러싼 노사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하고 30일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 회부한 뒤 30일 안에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합의를 이끌어내게 된다.건교부는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면 소송까지 가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연간 2,000여건의 민사소송건수가 1,400여건으로 줄고 연간 160억원 이상의 소송비용 절감효과도 예상된다.
한편 사업용 자동차들은 대부분 가입수수료가 보험료의 40%에 불과한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어 사고발생시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이이뤄지고 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8-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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