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중위 살인’ 허위보도 언론사 1억여원 배상판결
수정 2000-08-24 00:00
입력 2000-08-2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훈 중위 사망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은 부소대장인 원고가 북한군과 내통하고 이 문제로 김 중위를 살해한 것처럼 보도했으나,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피고들은 중요한 공인의 직책에 있지도 않은 원고의 실명과 사진까지 실어일방적으로 범인으로 보도한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2000-08-2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