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중위 살인’ 허위보도 언론사 1억여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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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4 00:00
입력 2000-08-24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泳律)는 23일 “김훈(金勳)중위 살해범이라는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영훈 전 중사와 가족들이 경향신문 등 3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BS는 8,750만원,경향신문 5,000만원,동아일보 3,75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훈 중위 사망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은 부소대장인 원고가 북한군과 내통하고 이 문제로 김 중위를 살해한 것처럼 보도했으나,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피고들은 중요한 공인의 직책에 있지도 않은 원고의 실명과 사진까지 실어일방적으로 범인으로 보도한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2000-08-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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