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추가조성 국회동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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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4 00:00
입력 2000-08-24 00:00
정부가 공적자금 사용내역과 관리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백서를9월초 발간하는 것도 공적자금의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공적자금 추가조성에 앞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는 얘기다.
■언제 조성하나 은행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회가 9월구성된 뒤 평가위가 11월이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될 은행을 선정한다.빠르면 9월,늦어도 11월쯤에는 국회 동의절차를 밟게 된다.
■공적자금 규모는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금융부실은 여전히 남아있다.추가 자금소요 규모는 지난 5월에 모두 30조원으로 추정됐다.새로운 재원의 상당부분을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해 쓰겠다는 입장이나 예상보다 공적자금이 더 필요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자금 회수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지주회사에 편입될 은행은 일단 부실을 털어낸 클린뱅크로 바뀐다.
클린뱅크로 되기 위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에서 10%로 높여야 한다.여기에 추가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며,그 규모는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 부실종금사 정리와 종금사 예금인출사태 발생때 유동성 지원,은행 잠재부실 처리를 위한 부실채권 매입 및 증자,금고·신협의 추가 구조조정과 수협 등 금융기관의 정상화에 따른 자금소요 등으로공적자금 추가 조성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책임추궁 정부는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금융기관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할 방침이다.예보가 금융기관을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채무기업주를 포함시킬 예정이다.이는 44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기업주들의 모럴 해저드 사례에서 그 정당성이 극명히 입증됐다.
채무기업주의 부실책임 조사를 위한 금감위와 예보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8-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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