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 “採鑛權보다 환경보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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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19 00:00
입력 2000-08-19 00:00
국토와 자연의 유지,환경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채광을허가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朴幸勇부장판사)는 18일 S산업이 전남도를 상대로 낸 채광 불인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을깨고 “전남도가 채광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산업이 채광신청을 낸 지역은 무안국제공항 건설 예정지 주변지역으로 채광시 자연경관은 물론 주민생활 환경을 크게 해칠 우려가 높다”면서 “광업권자의 권리를 고려하더라도환경보존 등 공익상의 목적이 우선한다”고 밝혔다.

규석 등을 채굴하는 이 회사는 무안군 청계면 일대 8만8,000여㎡를채광하겠다며 전남도에 허가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내 지난 2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0-08-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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