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전공醫 해임·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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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17 00:00
입력 2000-08-17 00:00
파업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수련기간불인정,해임 및 징집등의 강경 조치가 취해진다.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은 16일“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은 내용의‘의료계 집단 폐·파업 장기화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수련기간 불인정,무노동무임금원칙 적용,해임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17일 교육부,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전국수련병원장 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방침을 시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계 폐업으로 사실상 의료 기관이 없는 지역을 의약분업예외 지역으로 지정해 의사의 처방전이 없더라도 약국 조제가 가능토록 하고,폐업률이 높은 대도시에는 동사무소 등에 보건소 분소 형태의 비상 진료기관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지역별로는 국·공립병원과 응급의료 기관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지정해 공중보건의·군의관·자원봉사 의료 인력과 치료 장비 등을 지원하고,대형 병원의 유휴시설과 간호 인력을 동네 의원에 개방해 입원과수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개방형 병원제’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대형 병원 응급실을 보강하고 거점 병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은퇴한 의사·간호사·약사 등으로‘의료인력 자원봉사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최 장관은“사태 추이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조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면서“그러나 정부는 인내를 갖고끝까지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이날 시·도별 동네 의원 휴·폐업률은 30∼40%로 14일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8-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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