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개발 아파트 분양가의 0.8% 학교용지 부담금
수정 2000-08-15 00:00
입력 2000-08-15 00:00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대단위 주택개발지역의 초·중·고교부지확보를 위해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택지개발지역내 단독주택 건축용 토지를 분양받을 때는 분양가의 1.5%의 부담금이 부과된다.재개발아파트나 재건축아파트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하고,택지개발 사업지내에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울 때는 인접 1㎞ 이내 지역에 용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08-1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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