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업지도부 55명 사법처리
수정 2000-08-12 00:00
입력 2000-08-12 00:00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 대한 즉각 소환에 나서기 보다는 2∼3일간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추이를 지켜본 뒤 더이상 사태의 진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면 검거령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은 재폐업이 철회되지 않으면 폐업에 가세하는 개별 개원의사들에 대해서도 전원 입건키로 했다.
검찰은 대학·종합병원 응급실·중환자실 등 최소한의 진료체계마저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대형병원에 경찰력을 투입, 진료방해 행위를 사전차단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락기자
2000-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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