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피소 여성파출소장 “남편이 폭행 불륜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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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12 00:00
입력 2000-08-12 00:00
친딸이 엄마의 불륜을 인터넷에 공개해 간통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여성파출소장 김모씨(42·경위)의 심경이 적힌 글이 서울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랐다.

‘경찰사랑 김규주’라는 이름으로 올려진 ‘친딸에게 공개 고발당한 여자의 진술서’라는 글에서 전 광주D파출소장 김씨는 “친딸(21)이 나를 공개고발했지만 딸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두려워 지금까지 남편 하모씨(49)에대해 대응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심경을 고백했다.

김씨는 “남편과는 고3때 제자와 스승으로 만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딸을임신하게 돼 결혼했다”며 “남편은 지난 80년부터 줄곧 폭력을 행사해 왔으며 동료 여교사, 함께 교회를 다닌 여성 등과 여러번 외도를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고소당하기 직전인 지난달 7일 시아버지가 내가 위자료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이혼을 허락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친구 이모씨(40·광주시서구 상무동)집에서 잠시 지낸 것”이라며 불륜사실을 부인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0-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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