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총량제’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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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11 00:00
입력 2000-08-11 00:00
경기도내 기업체들이 건설교통부가 매년 수도권지역 공장신축 허용면적 한도를 지역별로 배정하는 공장건축총량제에 대해 위헌신청을 내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10일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에 따르면 LCD모니터를 생산하는 ㈜에이텍시스템(대표 신승영·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종이나라(대표 정도현·경기도 양주군 광적면)는 “공장건축총량제로 인해 용인·양주의 공장신축 신청이 부당하게 거부됐다”며 용인시와 양주군에 대한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관할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법에 각각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또 “건축총량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번 주중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소장에서 “공장건축총량제로 인해 공장 증설을 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건축총량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또 “공장건축총량제가 공장 등의 신·증설 총허용량의 결정권을 건설교통부에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가능성을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연간 22억달러의 수출고를 올리는 종이나라는 유럽시장의 수출주문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양주군에 1만6,936㎡의 공장신축 허가를 냈다가 건축총량제에 묶여 불허됐으며,에이텍시스템도 지난달 15일 용인시에 5,950㎡의 공장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반려됐다.

94년 도입된 공장총량제는 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의 공장 신·증축,용도변경의 공장부지 총 허용량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제도로 총 허용량은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한편 올해 경기지역에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장건축 총물량은 272만6,000㎡로 이미 상반기중 모두 집행됐으며 기업체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119만3,000㎡를 추가로 배정해 주기로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8-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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