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강운태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수정 2000-08-10 00:00
입력 2000-08-10 00:00
한나라당 김의원은 지난 1월7일 ‘김정길 후보가 딱지를 이용한 금권선거운동을 한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하고,투표당일인 4월13일 투표소 9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민주당 강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전 한 아파트를 방문,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네 차례에 걸쳐 아파트 구내방송을 해 선거법상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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