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경일 해직언론인협 회장
수정 2000-08-09 00:00
입력 2000-08-09 00:00
해직언론인협회 이경일(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회장은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해직에 정부 주무부처인 문화공보부가 적극 개입한 만큼 ‘언론인배상법’은 정부입법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이어 “이 법은 김대중 대통령 임기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을 만나 법제정을 요구했다는데.
전진우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정남기 연합뉴스 민족뉴스취재 본부장 등 해직언론인 출신 5명은 지난달 28일 박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언론인배상법’ 정부입법으로 제정을 공식요청했다.
◆박장관의 답변은.
박장관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80년 해직언론인에 대한 보상규모가 미미해 별도의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나 그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면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부입법에 난색을 표명했다.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배경은. 신군부는 강제 해직언론인 782명에 대해 6개월에서 영구적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또 이 과정에 문화공보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은 해직언론인에 대한 국가배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또 15대 의원입법으로 추진됐지만 좌절된만큼 정부입법이 바람직하다.
◆정부입법이 아니면 안되는가.
의원입법으로 하라는 것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9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다각적으로 정부입법을 추진해보다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때 여야 문광위원들을 대상으로 청원,의원입법으로라도 반드시 법제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현정권에서 이법이 꼭 처리되어야하는 이유는.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후보는 이 법의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김대통령은 당선된 뒤인 99년 말에도 민주당 최재승 의원과 독대, “‘언론인배상법’을 회기내에 처리하는 것이 나의 의지다”고 밝힌 바 있다.
최광숙기자
2000-08-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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